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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width="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align="center"> <div id="ND_Warp"> <table border="0" width="96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div id="article-wrap"> <h1 class="headline border-box"><span class="headline-title">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유감</span></h1> <div></div> <div class="headline border-box"><span class="headline-title"><!--/CM_TITLE--></span><span class="headline-sub">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span></div> <div id="head-info" class="headline-info border-box"> <div class="info"> <ul> <li class="name">권영국</li> <li class="date">승인 2018.05.21 08:00</li> </ul> </div> <div class="option"></div> </div> </div></td> </tr> </tbody> </table> <div id="article-control"> <table border="0" width="96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valign="top" width="630"> <div id="article-wrap"><!-- content --> <div class="content border-box"> <div id="articleBody" class="cont-body"> <table border="0" width="15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right"> <tbody> <tr> <td width="10"></td> <td align="center"><img src="http://www.labortoday.co.kr/news/photo/201805/151653_68246_5338.jpg" alt="" width="150" border="1" /></td> <td width="10"></td> </tr> <tr> <td colspan="3"><span style="color: #000000">▲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span></td> </tr> </tbody> </table> 21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환노위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은 대다수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액처럼 기능하는 현실에서 이미 건널 수 없는 임금 양극화 현상을 그마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할 방안을 국민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앞장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던 대선 공약은 국회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일까.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멀쩡한 근무시간임에도 서류상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지급하던 식대를 폐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고를 통해 인건비 총액을 유지하는 각종 백태를 연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망한다는 논리를 거침없이 쏟아 냈다. 보수언론이나 경제지들을 보고 있노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곧 절단날 것 같다는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매출구조를 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구조를 분석한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원청 대기업이 제공하는 재료물품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4%고, 월세는 15.4%인 데 반해 인건비는 8.0%이었다. 한 편의점은 원청 대기업이 제공하는 재료물품대가 76.9%고, 인건비는 12.7%이었다. 이들 자영업에서 10% 남짓한 인건비 비중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매출액에서의 비용 증가분은 1.6% 정도에 그침을 알 수 있다. 1.6% 정도의 비용 증가로 소상공인이 망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통계청 2015년 기준 자영업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등록사업자 479만개 중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는 86만2천개이고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가 392만8천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가 82%나 된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가 동네식당이나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 등 취업자들과는 대부분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이나 교통비 등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본가단체들은 상여금과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자본과 언론의 저의가 드러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들이다. 만일 국회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제화한다면 지불능력이 있는 이들 기업들은 그 자체로 다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가볍게 넘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인상됐는데 실수령액은 변하지 않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이윤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는 거의 무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최저임금 정상화라는 ‘썰’을 풀었던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되자 보수 언론들과 경제지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이를 기화로 자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쪼개고 수당과 교통비를 기본급에 억지로 산입하던 꼼수를 국회가 나서 합법화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던 정부 여당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가?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국회 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도를 중단하라. 그것도 하필이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되는 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입법을 시도한다니 이게 웬 조화인가? <p class="auto-martop-20">권영국 labortoday</p> <p class="auto-martop-20"><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div> </div> </div></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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